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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대피공간방화문용
-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대피공간방화문은 결로 취약 부위이며, 성 적서 대비 요구 결로방지성능(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238호)을
만족하지 못하여 실제 결로 하자 발생(민원의 주요
원인)
- 국내의 경우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845호개정) 고시화 하여 아파트 세대 현관문 및
대피공간 방화문에
의무적으로 적용
- 공동주택에서 철제창호(세대현관문, 대피공간 방화문)는 방화구획 에 해당되어 기본적인 성능으로는 내화성, 차연성, 내구성을 가지도 록
규정하고 있으며,
최근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른 고단열, 고기밀 성과 더불어 결로
방지 성능까지 갖추어야 함
- 위와 같이 고단열성 세대현관문에 요구되어지는 복합성능에 대응하 기 위하여 구조개선 및 심재개선을 통해 결로방지형 세대현관문을
개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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