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대피공간방화문용
- 국내의 경우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(국토
교통부 고시 제2013-845호개정) 고시화 하여 아파트 세
대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에 의무적으로 적용
- 공동주택에서 철제창호(세대현관문, 대피공간 방화문)는
방화구획에 해당되어 기본적인 성능으로는 내화성, 차연
성, 내구성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최근 에너지 절
감 정책에 따른 고단열, 고기밀성과 더불어 결로 방지 성
능까지 갖추어야 함
- 위와 같이 고단열성 세대현관문에 요구되어지는 복합성
능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개선 및 심재개선을 통해 결
로방지형 세대현관문을 개발함
* 구조개선: 누기 및 열교 영향 최소화->열교라인 차단
(천공) 및 디테일 개선(경첩, 가스켓)
* 심재개선: 두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진공단열재(VIP)
적용(스틸도어에 진공단열재 적용할 수 있는 구조 디테
일 개선 포함)